적용 대상 |
-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-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분(완전 무치악 제외) |
적용 범위 |
- 1인 평생 2개 - 치아의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 적용 - 앞니, 어금니 구분 없이 적용 가능 - PFM 보철 수복 임플란트 |
본인 부담률 | - 건강보험 가입자(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) |
적용 범위 |
- 무치악, 치아가 전혀 없는 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-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변화를 확인 필요 - 임플란트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 후 진행 |